[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매매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민세 부과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매매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민세 부과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ㅇㅇ공장 경비실에 직원 3명을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경비실을 청구인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세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50,000원, 교육세 5,000원, 2000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50,000원, 교육세 5,000원, 합계 110,000원을 2000.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ㅇㅇ ㅇㅇ공장 경비실에 청구인의 직원 3명을 파견하였으나,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동 경비실은 (주)ㅇㅇ의 소유로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의 경비용역 제공 장소에 대하여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 자본금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동일한 자본금과 동일한 수의 종업원을 가진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곳에서 주민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같은 경비용역업,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업무의 성격상 여러 사업장에 소수의 인원을 파견하여야 하는데 파견 장소의 수에 상당하는 주민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과세불형평을 야기시키고, 셋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용역제공장소(관리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음에도 주민세의 경우에만 사업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8. ㅇㅇ(주)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 ㅇㅇ공장 경비실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인의 직원 3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과대상인 사업소로 보아 1999-2000년도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경비실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ㅇㅇ(주)소유의 경비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과대상인 사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민세 법인균등할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내의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법인균등할에서의 사업소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사업자 등록여부나 사업소 시설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로 사용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이 사건 경비실에는 책상, 의자, 전화, 순찰시계, 경보시설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적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인의 직원 3명이 파견되어 1일2교대로 상시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경비실을 주민세 부과대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동일자본금에 대하여 본점소재지와 이 사건 경비실 소재지인 ㅇㅇ시에 각각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청구인과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경우 인력파견장소별로 모두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비하여 과세불형평이 야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 또는 법인이 회원의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하는 일종의 인두세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법인이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치된 사업소의 수대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거나 과세불형평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에서는 용역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등에 대하여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음에도 주민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매매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본사와 거래계약이 된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나,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사업장에 대한 규정과 달리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매매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민세 부과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