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86 선고일 2001-07-30

[요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69,799.8㎡에 대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8,144,369,060원, 도시계획세 739,577,900원, 교육세 1,628,873,800원, 농어촌특별세 1,220,740,190원, 합계 11,733,560,950원을 2000.10.10.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128,246.2㎡, 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 토지(21,292.2㎡,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허가 당시 ㅇㅇ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건축선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서 조성된 인도 등으로서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용현황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도이므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ㅇㅇ사거리 서남쪽에 위치하여 ㅇㅇ대로 및 ㅇㅇ대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1986.6.9. 그 지상에 숙박, 판매, 위락, 관람집회,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1989.6.29.에 ㅇㅇ백화점 등을 완공하였고,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건축선을 20m 또는 5m씩 후퇴하고, 내부에 폭 7m의 도로를 개설하여 생활동선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심의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ㅇㅇ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중 일부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제1호에서는 사도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의 범위를 구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한 대지안의 공지로 개정하였고, 건축법 제36조제1항에서 건축선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상에 ㅇㅇ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ㅇㅇ시의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