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과세기준일[재산세(5.1.), 종합토지세(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99㎡ 및 위 지상 건축물 25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토지 20.84㎡와 건물 54.7㎡(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12,608,68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430,100원, 종합토지세 162,510원, 공동시설세 9,700원, 교육세 32,500원, 합계 720,830원을2000.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은 유흥주점허가장과 방 2칸 이상의 요건만 가지고 대도시의 호화판 업소와 동일하게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고급오락장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1992.9.22. 92누930)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축물 가액(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에 청구 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ㅇ(이하 청구 외 ㅇㅇㅇ 이라 한다)이 2000.6.21. ㅇㅇㅇ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3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1명을 두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는 유흥주점허가장과 방 2칸 이상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호화판 업소와 동일하게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고급오락장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1992.9.22. 92누930)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0.8.9. 처분청 세무공무원 등(조사평가계장 ㅇㅇㅇ, 위생관리계장 ㅇㅇㅇ 외 3명)의 유흥업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유흥주점실태조사표 등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에 청구 외 ㅇㅇㅇ가 2000.1.21. ㅇㅇㅇ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3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 사진에서도 3개의 객실에 별도로 가요반주기가 설치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추가로 제출한 보성군 보건소의 1999년도 건강진단결과발급대장에서도 유흥접객원이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3월 1명(ㅇㅇㅇ), 4월 3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5월 2명(ㅇㅇㅇ, ㅇㅇㅇ), 6월1명(ㅇㅇㅇ), 11월 및 12월 각 1명(ㅇㅇㅇ, ㅇㅇㅇ)]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 건강진단결과발급대장에서도 10월 2명(ㅇㅇㅇ, ㅇㅇㅇ), 11월 1명(ㅇㅇㅇ)의 유흥접객원이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