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신지체장애인이 자동차를 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특수학교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83 선고일 2001-07-30

[요지] 비록 청구인이 장애인인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아들에게 약품제공을 위하여 주 1회 면회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6. 장애인 보철용으로 승용자동차(ㅇㅇxxㅇ 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ㅇㅇㅇ)와 공동 명의로 취득·등록한 데 대하여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28. 조례 제3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ㅇㅇㅇ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0.10.6.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11,860,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1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ㅇㅇㅇ(14세)이 정신제체 2급 장애인으로서 특수학교(ㅇㅇ학교) 진학을 위하여 2000.2월에 ㅇㅇ도 ㅇㅇ시 관내로 퇴거하였고, 청구인은 ㅇㅇ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ㅇㅇㅇ를 면회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영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ㅇㅇㅇ의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세대로 일시 전입시키고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다시 특수학교 소재지로 전출하게 되었는 바, 상업적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와는 달리 ㅇㅇㅇ의 학업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로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신지체장애인이 자동차를 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특수학교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생업활동용 또는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청구인의 처 및 자(ㅇㅇㅇ, ㅇㅇㅇ)와 함께 ㅇㅇ도 ㅇㅇ군 소재에 둔 이후 1997.10.14.에 청구인만 ㅇㅇ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자 ㅇㅇㅇ(장애인)은1999.12.24.에 ㅇㅇ도 ㅇㅇ시 특수학교 소재지로 전출하고, 나머지 가족 2인은 2000.5.17.에 ㅇㅇ시 소재 청구인 주민등록지로 전입하였다가 2000.7.5.에 ㅇㅇㅇ의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전입시킨 다음, 2000.7.26.에 이 사건 자동차를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000.10.6.에 다시 ㅇㅇㅇ의 주민등록을 특수학교 소재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의 인근지역(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ㅇㅇㅇ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이상, 면제된 등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등록세를 추징 고지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장애인의 학업문제로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 18603)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장애인인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아들에게 약품제공을 위하여 주 1회 면회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