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82 선고일 2001-07-30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가관리·임대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및 분양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외적인 거래업무 내지 영업활동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무소를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7. 및 1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028.8㎡ 및 그 지상건축물 4,50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1996.10.7.과 1996.12.6. 등기)한 후, 그 중 4층 건물에 지점(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4,685,926,463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34,486,470원, 교육세 51,663,330원, 합계 386,149,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ㅇㅇ구ㅇㅇ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8.4월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ㅇㅇ도ㅇㅇ시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우대정책에 따라 경쟁업체수가 적은ㅇㅇ도ㅇㅇ시 관내에 본점소재지를 두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서류상으로만 본점으로 한 것에 불과(현재 직원 2명을 두고 최소한의 연락업무만 수행)할 뿐, 실질적인 본점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주민세 신고서,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5조의2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4.24.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소재지로 본점을 설립한 후 1998.5.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8.4.28. 관할 세무서에 ㅇㅇ건설(주) ㅇㅇ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998.5.1. 지점등기를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스포츠센타 신축공사 시공자로 참여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주와의 화해약정에 따라 미완성 건물을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1996.12.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1996.12.6. 보존등기(이 사건 토지는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1996.7.26. 취득)를 한 후 1998.4.28.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류상으로만 ㅇㅇ도 ㅇㅇ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실질적인 본점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행해지고 있는데도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면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5.11. 99두3188) 할 것인 바,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6.10.7.과 1996.12.4 취득(1996.10.7.과 1996.12.6. 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1998.4.28. ㅇㅇ건설(주) ㅇㅇ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998.5.1. 지점등기)을 한 후 상가관리·임대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및 분양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외적인 거래업무 내지 영업활동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무소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2000.1.19.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본점의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