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81 선고일 2001-04-30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지점분은 중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등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무소를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30.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토지 807.89㎡ 및 그 지상건축물 752.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2000.1.1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층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후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2,25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62,000,000원, 교육세 29,700,000원, 합계 191,7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3.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퍼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6.4.9.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대법원 1999.5.14. 98두11786, 1990.2.13. 89누7207)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한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오직 본점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종전에 본점에서 근무하거나, 2000.8월 이후 입사한 자들이 계속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지퍼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6.4.9.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초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1999.2.6.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1999.6.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12.21. 지점을 설치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지점 등기를 한 사실, 2000.1.12. 관할 중부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2000.3.30.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ㅇㅇ자동차(주)에 임대한 사실, 2000.9.29. 건축물(608.68㎡)을 증축한 후 2000.12.20.과 같은 해 12.26.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을ㅇㅇ합동법률사무소와ㅇㅇ협회에 임대한 사실, 2001.1.19. 처분청에서 관할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한 결과 동일 자로 지점으로 회신(ㅇㅇ세무서 세이 46220-50)된 사실, 2000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분은 본점관할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지점분은 관할ㅇㅇ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한 사실, 2000.2.5.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직원들(ㅇㅇㅇ과장,ㅇㅇㅇ,ㅇㅇㅇ등)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과 2001.3.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 2001.3.9. 관할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장 변경등록을 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타 지역에 소재한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오직 본점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지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종전에 본점에서 근무하던 자들이 계속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면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5.11. 99두3188) 할 것인 바,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9.6.30.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1999.12.21.지점을 설치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점 등기를 하고,2000.1.12.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부, 영업지원팀 등을 두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외적인 거래업무 내지 영업활동을 해온 사실과, 2000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본점분은 본점 관할인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지점분은 중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등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무소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이 사건 사무소를 지점으로 사용해 오다가 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