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과세하기 위한 관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서처분청이 달리 쟁점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중과세 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과세하기 위한 관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서처분청이 달리 쟁점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중과세 처분은 부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0. ㅇㅇ시 ㅇㅇ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22,316.77㎡) 중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의 건축물 12,274.2㎡와 그 부속토지 1,85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주)로부터 취득하여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면적(8,168.9㎡)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로, 나머지 임대한 건축물 4,105.3㎡ 및 그 부속토지 6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5년 이내인 1998.3.31. 및 1998.6월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7,468,450,126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6,571,210원, 농어촌특별세 66,602,360원, 합계 793,173,57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류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7.1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상1층 및 지상2층 일부와 지상 3층을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 및 지상2층 일부면적(4,072.26㎡)을 1997.6.28.~2000.6.27.까지 ㅇㅇㅇ(주)에, 지상1층 일부면적(33.06㎡)을 1997.7.3.~1999.7.2.까지 ㅇㅇ화재해상보험(주)에 각각 임대하였으나, 1998.3.31.에 ㅇㅇㅇ(주)의 계약해지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ㅇㅇ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한 임대계약도 1998.6월에 해지됨에 따라 그 중 지하1층 일부만을 직원후생복지시설인 체육시설로 사용하였을 뿐, 1년간 용도결정 및 내부수리에 따른 설계 등의 문제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1999.4.29.에 청구외 (주)ㅇㅇ디자인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지하1층 전체와 지상 1층과 2층의 임대주었던 부분에 대한 내부수리 및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여 1999.9.30.에 공사를 완료한 후 지하1층의 일부를 1999.10.1.부터 ㅇㅇ(주)에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객상담실 및 대강당, 영업사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2층은 리셉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1998.12.31.자로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을 신축 및 증축한 부동산에 한하도록 개정되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임대계약이 해지된 후 1년여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내부수리 후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축 및 신축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5년이내에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을 1998.12.31.자로 개정(법률 제5615호로 개정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대상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도록 하고, 중과세율을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1997.7.1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1998.3월 및 6월에 각각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이 해지된 후 다시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점 사무소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주)와 ㅇㅇ화재해상보험(주)에 각각 임대하였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98.3.31. 및 6월에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된 이후 1999.9.30. 내부수리 및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지하1층의 일부공간에 탁구대를 설치하여 직원체육시설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결정 및 내부수리 문제 등으로 약 1년여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1층(3,064.94㎡)의 용도가 연구소 1,514.30㎡를 제외한 1,550.64㎡는 공조 및 송풍실, 계단, 승강기, 샤워실, 방제실, 창고, 전압기실 등 이 사건 전체건물의 부대시설로서 임대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연구소 부분도 직원체육시설(탁구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여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지상1층 일부(33.06㎡)와 지상2층 일부(382.31㎡)도 청구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영업부, 회계·자금팀, 물류사업부 등 주요부서와 연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해지된 후 계속하여 1년여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