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77 선고일 2001-07-30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의 제한 등으로 인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1. 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56,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 한 후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1,600,000원, 농어촌특별세40,480,000원, 합계 482,0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0.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신축분양 및 임대아파트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 11.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사업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의한 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방문상담 신청을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처분청으로 부터 받은 후, 청구인은 설계사무실 관계자와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청구외 ㅇㅇㅇ회장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군용항공기기지법상 해발 146m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대지정지 해발고가 140~160m에 이르고 있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것으로, 당초 취득목적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건설용지의 비업무용토지는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사업용토지로 1995. 11. 28. 취득하기 전인 같은 해 2. 21.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해 3. 9.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이 준도시(취락지역)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고 또한 공군기지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함으로 기본계획안을 작정하여 방문상담신청을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공군기지법상의 해발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부득히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4년이 지나도록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 예외규정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시에 이미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 6901, 1995.6.3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질의·회신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사전 검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의 제한 등으로 인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