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76 선고일 2001-07-30

[요지]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라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0.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32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내(4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 6. 30.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78,219,850원)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09,090원, 농어촌특별세 688,320원, 합계 8,197,41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2. 10 부과고지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시공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인수한 후 건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파트신축에 필요한 잔여 2필지 토지는 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하여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제3의 건설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4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의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ㅇㅇㅇ 외 2명이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낙찰자 중 1인에 해당하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1999. 10. 25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취득하지 못하자, 2000. 6. 30.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매각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 6. 27. 96누16810참조)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취득한 후, 잔여 2필지를 취득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라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