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 후 남은 자투리땅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374 선고일 2001-07-30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부도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8,607,130원, 농어촌특별세 5,372,310원, 합계 63,979,4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7부터 같은 해 12.20. 사이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7필지 토지 22,115㎡(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1,00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0,491,017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8,607,130원, 농어촌특별세 5,372,310원, 합계 63,979,4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그 중간에 위치한 2필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일단의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2필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2개의 아파트 사업부지로 분리하여 2차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2필지 토지의 매입을 하지 못해 부득이 주택건설부지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부도로 인하여 채권 금융기관과 기업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등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 후 남은 자투리땅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11.7.부터 같은 해 12.20. 사이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의 주택건설부지로 분할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중 1차로 80-6번지외 14필지 토지(이하 “제1사업부지”라 한다)상에 건축을 하고자 1996.1.1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내역서상 제1사업부지 14,476㎡중 주택건설부지면적이 9,723㎡, 도로개설부지가 1,427㎡이며, 나머지 3,133㎡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렇게 제1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의 일부로서, 현재 제1사업부지중 자투리땅의 경우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잔여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사건 토지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 완료후 남은 자투리땅의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잔여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차에 걸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완료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러한 주택건설사업 시행후 남은 토지이며, 제1사업부지의 토지 형태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입하지 못한 86번지 토지로 인하여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주택건설부지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1997.11.1. 부도가 발생하여 1998.6.18.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었다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토지중 일부는 매각이 불가피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99년도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매각되지 않으므로, 그 후 취득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228,750,000원)으로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부도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