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지와 기준초과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 등이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72 선고일 2001-07-30

[요지] 공사비 대가로 대물약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사무실 면적만을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하여 기준초과 면적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블럭 ㅇㅇ롯트 체비지 58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995.12.20.부터 1997.12.9.까지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대지 1,032.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1995.12.20.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대지 1,96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공사비 대가로 대물약정에 의해 각각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우는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제3토지의 경우는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준주거지역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와 제3토지 중 배율 초과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21,055,91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0,119,310원, 농어촌특별세 44,927,590원, 합계 535,046,90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공사비 대가로 대물약정에 의거 취득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로서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으나, 잔금납부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매매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적법상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공부상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한 등록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기준초과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계산하여야 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지와 기준초과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 등이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1.30. 이 사건 제1토지를, 1995.12.20.부터 1997.12.9.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1995.12.20. 이 사건 제3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대물약정에 의해 각각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의 경우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제3토지의 경우는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7조제4항 및 제62조제6항에서 체비지의 취득일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되나,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사비 대가로 대물약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4.28. 제99-241호)이므로 환지처분일 전에는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3토지의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로서 잔금납부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일이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잔금을 지급한 후에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8.1.23. 97누7097)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토지와 같이택지조성 중인 관계로 지번 및 지적이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1995.12.20.과 1997.12.9)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무허가 건축물 등의 면적을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하여기준초과면적을 산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의 지상정착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을 말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사무실 면적만을 지상정착물 면적에 포함하여 기준초과 면적을 산출(사무실 면적이 160㎡인데도 196㎡로 잘못 계산한 흠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함)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일부 토지를 일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사용면적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현재 활용도를 보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야적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