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임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임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344㎡ 및 그 지상건축물 282.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방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 1,02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62,242,696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109,860원, 농어촌특별세 6,610,060원, 합계 78,719,9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체육시설업 및 의약품제조에 관한 사업, 공중위생업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업, 주차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물(438.02㎡)을 개축하여 일부는 한의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식당으로 임대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1997.7.1.에 청구외ㅇㅇㅇ에게 관리하게 해 오다가 1998.12.14. 청구인 명의로 관리자를 변경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의 경우는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1996.9.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4.15.에 기존 건축물의 개축공사를 시작하여 1997.9.13.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한방병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 438.02㎡ 중 216.64㎡(49.4%)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1998.9.2.부터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1998.3.27.에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였다가 1998.12.24.에 청구인 명의로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438.0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상 목적사업에주차장사업이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3.27. 처분청에 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는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1996.9.4.)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1998.12.24.에 청구인 명의로 관리자 변경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1997.9.13.에 개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438.02㎡×3 = 1,314.06㎡)에 초과되는 토지임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