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H빔 설치를 위한 줄파기공사를 한 경우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369 선고일 2001-07-30

[요지] H빔 설치를 위한 SCW(외벽체 형성) 줄파기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줄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않았던 콘크리트 매설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점이 인정됨

[주 문] 처분청이2001.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493,588,920원, 농어촌특별세 45,245,650원, 합계 538,834,5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2,2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3년1개월이 경과한 2000.11.17.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141,551,31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3,588,920원, 농어촌특별세 45,245,650원, 합계 538,834,57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1997.10.17. 임대 및 분양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당초 ㅇㅇ건설(주) 및 ㅇㅇ건설(주)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고 공사를 시공하려던 계획이 취소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9년부터 경기회복 조짐이 보임에 따라 1999.2.13. 건축허가를 받고, 2000년도 초부터 착공준비에 들어가 2000.3.23. 특정공사 사전신고, 2000.3.2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000.4.12.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후 2000.7.5.부터 2000.7.15.까지 현장 부지정리 및 줄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에서 콘크리트 매설물이 다량 발견됨으로 인하여 H빔을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이 후 장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원상복구하고 2000.11월경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한 ㅇㅇ공사와ㅇㅇ건설(주)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확인을 한 후 2000.12.7. 지하 콘크리트 매설물 처리를ㅇㅇ건설(주)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지하 콘크리트 매설물(345.19톤)을 처리하는 등 공사에 재 착수하여 2001.5.14.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를 완료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H빔 설치를 위한 SCW(Soil Cement Wall: 외벽체 형성) 줄파기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예상치 않았던 콘크리트 매설물 발견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고ㅇㅇ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제거하고 공사중단기간이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착수하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H빔 설치를 위한 줄파기공사를 한 경우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토목사업, 부동산 매매·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 및 분양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10.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2.13. 건축허가를 받고,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였다가 2000.3.23. 특정공사 사전신고, 2000.3.2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000.4.12.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후 2000.7.5.부터 2000.7.15.까지 현장 부지정리 및 H빔 설치를 위한 SCW(외벽체 형성) 줄파기공사를 진행하다가 지하에서 콘크리트 매설물이 발견됨에 따라 H빔을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공사일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000.11월경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한 ㅇㅇ공사와 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한 ㅇㅇ건설(주)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확인을 한 후 2000.12.7. 지하 콘크리트 매설물 처리를 ㅇㅇ건설(주)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지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콘크리트 매설물(345.19톤)을 처리하는 등 2001.5.14.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는사실이 관계증빙자료(확인서,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공사일지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1.15. 96누9201),『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H빔 설치를 위한 SCW(외벽체 형성) 줄파기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줄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않았던 콘크리트 매설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한 ㅇㅇ공사 등과 협의를 거치느라 2000.12.7.에서야 지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후 콘크리트 매설물(345.19톤)을 처리하는 등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 콘크리트 매설물 처리문제로 ㅇㅇ공사 등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착공이 1개월 20일 정도 지연된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