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67 선고일 2001-07-30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과세예고 통지없이 바로 과세권을 행사한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85.6㎡와 주택 411.07㎡(건축물관리대장 면적 297.52㎡, 재산세과세대장 면적 347.96㎡, 실제면적 411.07㎡,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경락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573,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608,20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017,600원, 농어촌특별세 5,043,280원, 합계 60,060,8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ㅇㅇ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취득한 것으로서 경매 당시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감정평가서 등 관련 공부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297.52㎡로 공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둘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과세권을 행사한 것은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거용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경락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실제면적 411.07㎡과 건축물관리대장 면적(297.52㎡) 및 재산세과세대장 면적(347.96㎡)이 서로 상이하지만, 취득당시의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실제면적(411.07㎡)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43,260,400원)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 해당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서 및 취득세 부과내역서 등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면적이 경매 당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감정평가서 등 관련 공부에서 297.52㎡로 공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취득한 것인데도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0.11.8. 처분청 세무공무원(ㅇㅇㅇ, ㅇㅇㅇ)의 사실복명서 및 검토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실제면적이 411.07㎡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매당시 감정평가서에서 건물내부 및 제시외 건물에 대한 사항은 소유자측의 감정 비협조로 구두 탐문조사한 사항이므로 경매 진행시 이에 대한 재확인을 요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과세권을 행사한 것은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0조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부과처분 후에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과세예고 통지없이 바로 과세권을 행사한 절차상의 잘못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