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막연히 법인과 형식상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막연히 법인과 형식상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6. 아파트형 공장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월드 ㅇㅇ호(토지 27.88㎡, 건축물 161.8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6.1.에 청구외 (주)ㅇㅇ엔지니어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76,29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31,000원, 등록세 6,346,510원, 교육세 1,163,520원, 합계 11,741,0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ㅇ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도 ㅇㅇㅇ라는 개인상호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ㅇㅇ엔지니어링은 청구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 사업상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시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분양계약 체결 후 매수인 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사실상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형식상 법인을 설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1999.11.25. 조례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10.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8.6.1.에 청구인이 설립한 청구외 (주)ㅇㅇ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체결한 상태에서, 같은 해 6.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ㅇㅇㅇ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1998.4.10. 청구외 (주)ㅇㅇ엔지니어링을 설립하면서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목적사업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도소매업"과 유사한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 및 부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개인사업자의 상호인 ㅇㅇㅇ라는 상호를 부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임대한 것은 아닌데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청구외 (주)ㅇㅇ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4,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막연히 법인과 형식상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비록 청구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법인에게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