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64 선고일 2001-07-30

[요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 요건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난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31.부터 2000.9.25.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아파트 중 ㅇㅇ동 ㅇㅇ호외 4개호 건축물(전용면적 60㎡이하 미분양아파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분양가격(637,710,19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05,04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0.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2.24. 제출한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반려하자 청구인은 등록세 19,131,300원, 교육세 3,826,260원, 합계 22,957,560원을 2001.2.26.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정부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세제혜택과 더불어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시기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이나 지방세법을 잘 몰라 세입자가 입주한 후 한달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2000.10.7.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 바, 취득세는 본인의 과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임대사업자등록일 이후에 하였으므로 등록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함에도,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반려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세 등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3.31. 조례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3.30.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청구외ㅇㅇ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ㅇㅇㅇ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0.8.31.부터 2000.9.25.까지 사이에 각 호수별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2000.10.7.에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1.2.27.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고, 등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세는 청구인의 과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 이후에 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 요건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난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