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에 검토하였으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시인하면서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에 검토하였으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시인하면서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외 2필지 임야 97,28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6,275,561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29,580원, 농어촌특별세 1,588,540원, 등록세 924,240원, 교육세 169,440원, 합계 20,011,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학)ㅇㅇ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 외 (학)ㅇㅇ학원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4개의 학교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청구인이 무상승계 받은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성된 ㅇㅇ단지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증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본문 및 그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 후 3년내에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 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 본문 및 나목에서 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3년(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도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발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학)ㅇㅇ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 외 (학)ㅇㅇ학원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4개 학교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무상승계 받은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성된 ㅇㅇ단지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청구 외 (학)ㅇㅇ학원에서 분리되면서 무상승계 받은 것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매매, 교환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성된 ㅇㅇ단지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1999.8.23. 복명서, 1999.10.6. 법인세무조사복명서 등에서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차에 검토하였으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시인하면서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