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내부시설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점을 볼 때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단순히 건축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 기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내부시설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점을 볼 때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단순히 건축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 기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27.8㎡와 그 지상 건축물 1,385.6㎡(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12.15.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ㅇㅇ시장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520,000원, 농어촌특별세 3,806,000원, 등록세 62,280,000원, 교육세 11,418,000원, 합계 119,0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성당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할 때까지 취득목적대로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9.1. 처분청으로부터 교육관, 성당 및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건축법상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은 1998.10.2. 내부결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인근의 다른 대체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해 12.15. 청구외 장병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인 777-1번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장소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일시적으로 바자회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한 것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할 무렵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회 건축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장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내부시설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시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동산인 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순히 건축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 기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할 무렵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