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57 선고일 2001-07-30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 등재된 바도 없이 재산분할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 등기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1,785㎡와 같은 동 ㅇㅇ번지 과수원 8,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346,461,4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29,220원, 농어촌특별세 692,920원, 합계 7,622,140원을 2001.2.14.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남편 청구 외 ㅇㅇㅇ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신청인과 공동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으로서 청구 외 ㅇㅇㅇ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공유권 분할에 의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본문 및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1.22. 청구 외 ㅇㅇㅇ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2001.2.14.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청구 외 ㅇㅇㅇ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공동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권 환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 등재된 바도 없이 재산분할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 등기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