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부동산을 대위상속등기한 후 경매처분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53 선고일 2001-07-30

[요지]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설사 대위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이 완성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시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타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상속승인과는 별개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대위상속 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08,99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8,950원, 농어촌특별세 209,810원, 합계 2,498,76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2000.5.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0.8.5. ㅇㅇ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0.8.10. 상속한정승인(2000느단 4500)을 받았으며, 상속한정 승인 후 민법제1034조 및 제1037조의 규정에 따라 2000.8.17 ㅇㅇ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는 등 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했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중 2000.9.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0.9.25.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1.1.17. 배당절차가 종료된 바 있고, 민법 제1028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민법 제998조의 2호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된 세금 등이 상속부동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부동산을 대위상속등기한 후 경매처분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105조 및 제120조를 종합해 보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등기 후 경매처분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민법 제1028조의 규정에서도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7970, 1995.9.15)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2000. 8. 10. ㅇㅇ가정법원으로 부터 상속한정승인(2000느단 4500)을 받은 후, 2000. 9. 8.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설사 대위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이 완성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시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타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상속승인과는 별개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