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52 선고일 2001-07-30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다음에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29㎡와 그 지상건축물 52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10.5.)을 경과한 2000.10.6.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60,000원, 합계 17,160,000원을 2001.11.4.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9.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10.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의 정리문제가 쌍방간에 해결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0.11.10.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2000.10.5. 잔금 지급시 중개업자 입회 하에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10.5.)을 경과한 2000.10.6.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취득세 등은 2000.11.4. 납부)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0.10.19.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2000.11.10.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의 정리문제가 쌍방간에 해결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95누7970),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서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6.2.9. 95누12750 판결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다음에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5.28. 제2001-250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