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351 선고일 2001-07-30

[요지]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5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3,589.609㎡ 중 639.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다음날이 2000.6.2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56,360,99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52,650원, 농어촌특별세 343,990원, 합계 4,096,64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00.8.12.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2397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 날부터 90일(2000.11.20.)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5개월이 경과한 2001.1.29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