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46 선고일 2001-06-25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이 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2,472㎡중 1,9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건축물중 2층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291㎡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8,331,840원, 도시계획세 1,504,250원, 교육세 1,666,360원, 농어촌특별세 333,180원, 합계 11,835,630원을 2000.10.1.에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중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부분의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시 2000.2.28.까지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종료후에는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잠금장치를 하고 방치함에 따라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에는 시설물을 철거한 상태로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에는 건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전혀 영업을 하고 않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중 2층의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건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2000.12.30.에 폐업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익산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중 2층 고급오락장의 경우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에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1.2.26.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확인 당시에는 열쇠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건물관리소 직원과 인접 상가운영자들과의 면담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 2000.10.23.에 촬영한 사진에서 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 ㅇㅇㅇ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3922, 1990.1.25), 처분청이 쟁점이 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