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산결의의 존부, 유무효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요지] 해산결의의 존부, 유무효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33필지 743,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해산허가를 받은 날(1998. 3. 14)이후에 청산목적의 범위인 현존사무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제18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81,390,250원, 도시계획세 33,500원, 농어촌특별세 11,208,530원, 교육세 16,278,050원, 합계 108,910,330원을 2000. 10. 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장학금의 지급, 국민의 수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오던 중 1988년도 새마을 비리사건으로 1998. 3. 14. 감독관청인 ㅇㅇ시 교육위원회의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함으로써 청산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나, 법원에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하여 1999. 10. 28. 확정판결을 받아 ㅇㅇ시교육청에 법인해산허가 취소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청산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1999. 12. 8. 1995년부터 1998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2000. 4월 ㅇㅇ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0구10 과세처분취소)을 제기하여 2001. 1. 16.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는 바, 존재하지 아니한 해산결의를 근거로 행하여진 해산허가 승인은 당연무효인 이상,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등의 수입에 대해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해산 후 청산 기간 중에도 계속 과세면제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81조(청산법인), 제87조(청산인의 의무)에서 법인은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산하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의 목적이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등으로 해산 허가를 받은 경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인을 통해 해산등기 및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 청산을 목적범위내의 활동을 수행하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산법인인 청구인은 해산전에 계획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만을 할 수 있으며, 법인 해산 허가 후 새로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청소년 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을 이용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은 청산법인의 청산 목적 범위인 현존 사무의 종결 규정에 위배되므로 해산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사회해산결의 부존재확인소송상황을 보면, ㅇㅇ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합20833호의 이사회해산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청산인인 ㅇㅇㅇ가 적극 응소하여 1988.3.10자 이사회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적극 항변하였으나, ㅇㅇ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 18542호(2000.4.20) 이사회해산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청구법인의 위 ㅇㅇㅇ가 응소하지 아니하므로서 의제자백으로 청구법인이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2000구10(2001.1.16)의 판결은 소송자체가 이건 과세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는 점과 정상적으로 청산업무를 밟아오던 청구법인이 해산결의일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한 것으로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고, 해산결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종전 법률관계를 일거에 부인, 번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대세효와 소급효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결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1. 2. 13. 항소한 상태인 바, 위 해산결의의 존부, 유무효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157호, 2001.3.27)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