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44 선고일 2001-06-25

[요지]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군 및 그와 연접한 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여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및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35,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의 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부재지주 토지임이 확인됨에 따라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864,610원, 교육세 172,920원, 합계 1,037,530원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는 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들이 연명으로 작성해준 인우보증서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도 ㅇㅇ시 소재에 농지를 소유한 자가 ㅇㅇ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는 분리과세표준을 적용하되, 이 경우 전·답 등 농지는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1998.1.16.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ㅇㅇ맨숀 ㅇㅇ호로 전입한 이후 이 사건 토지지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던 것을 종합합산세율로 조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은 ㅇㅇ시에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서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군 및 그와 연접한 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여야 할 것인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1998.1.16.에 주민등록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ㅇㅇ맨숀 ㅇㅇ호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