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상의 임목은 산림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목을 베어내면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영리사업자가 해당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요지] 이건 토지상의 임목은 산림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목을 베어내면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영리사업자가 해당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522,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92,415.7㎡)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기준면적내의 토지는 별도합산(150,348.2㎡) 및 분리과세(76,101.6㎡)대상으로, 나머지 사권제한토지 등(3,902.5㎡)은 비과세 및 면제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385,461,570원, 교육세 77,092,310원, 농어촌특별세 56,992,140원, 합계 549,163,48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3필지 토지 150,743㎡(ㅇㅇ동ㅇㅇ번지,ㅇㅇ번지,ㅇㅇ번지, 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지목이 대부분 임야(84,729㎡)로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 중ㅇㅇ동ㅇㅇ번지 토지 48,334㎡(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학교건물을 건축중에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고, 그 초과면적을 종합합산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일부 토지를 학교건물 신축부지로 사용승락을 해 준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에서 제사·종교·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 및 각호,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다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외곽에는 철조망으로 담장이 설치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ㅇㅇ동ㅇㅇ번지의 외곽에 또 하나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모두 대지로서 그 지상에 기숙사 및 사택과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기숙사 및 사택이 내부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임야의 경우 임목을 제거하면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산림으로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않고, 기숙사·사택·예비군훈련장 등은 종업원의 휴식공간 및 환경녹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법인에 사용승락한 제2토지는 담보명목으로 15억원을 수령한 임대토지일 뿐만 아니라 6개월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임야로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폐창이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어 이를 보호하고자 제1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의 현황이 지상에 임목이 생육하고 있어 외형상 임야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건 토지상의 임목은 산림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목을 베어내면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비록 이 사건 제1토지가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야로 볼 수 없는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7.25. 제2000-607호)하겠으며, 둘째 이 사건 제2토지는 학교법인에 사용승락하여 학교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단서에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9.9.9.에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제2토지의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그 대가로 15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약정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제2토지를 사실상 학교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