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341 선고일 2001-06-25

[요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 중과세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2.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655,370원, 종합토지세1,167,870원, 공동시설세 16,500원, 교육세 364,640원, 합계 2,204,380원을 공동시설세 16,5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과세기준일[재산세(5.1.), 종합토지세(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423㎡ 및 위 지상 건축물 43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토지 99.66㎡와 건물 103.3㎡(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38,820,25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재산세 655,370원, 종합토지세1,167,870원, 공동시설세 16,500원, 교육세 364,640원, 합계 2,204,380원을2000.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은 대도시의 호화판 업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전국의 시·군 중 ㅇㅇ군만 대도시와 동일하게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고급오락장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1992.9.22. 92누930)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축물 가액(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에 청구 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ㅇ(이하 청구 외 ㅇㅇㅇ 이라 한다)이 1998.7.22. ㅇㅇ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3개의 객실을 갖추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은 대도시의 호화판 업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전국의 시·군 중 ㅇㅇ군만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며, 둘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고급오락장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1992.9.22. 92누930)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막연히 대도시의 호화판 업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과세의 증빙자료로 삼고있는 2000.8.9. 처분청 세무공무원 등(조사평가계장 ㅇㅇㅇ, 위생관리계장 ㅇㅇㅇ 외 3명)의 유흥업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유흥주점실태조사표 등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에 청구 외 ㅇㅇㅇ가 2000.1.21. ㅇㅇ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3개의 객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은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9.26. 97누9154), 처분청의 재산세 등 중과세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