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38 선고일 2001-06-25

[요지] 정당하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단지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재산권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200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2.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ㅇㅇ 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359,200원, 교육세 107,760원, 합계 466,960원을 2000.6.6. 및 12.17.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자동차가 연식에 따라 차량가치가 하락함에도 오히려 재산가치가 낮은 중고자동차가 새차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서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며, 그 도표에서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시당 세액을 19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금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구분하여 납기(제1기분: 6.16.~6.30, 제2기분: 12.16.~12.31.)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첫째, 200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둘째,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에 있어서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인 과세표준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지, 배기량 및 차령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8201, 1996.12.31)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단지,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재산권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7857, 1995. 9. 26),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여 부과 고지한 것으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