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35 선고일 2001-06-25

[요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애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청각 2급)이라는 사유로 보철용으로 등록함에 따라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5.10. 조례 제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1999.6.25.부터 2000.12.1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9년 1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307,130원, 교육세 92,120원, 합계 399,250원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2000.5.10.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 단서규정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조례개정 이전의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규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단서규정은 2000.5.10. 조례 제588호로 개정되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청각 2급)이라는 사유로 보철용으로 등록함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1999.6.25.부터 2000.12.1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9년 1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2000.5.10.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 단서규정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조례개정 이전의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개정 이전에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애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310호),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ㅇㅇㅇ)의 주소지가 1999.6.25.부터 2000.12.10.까지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