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34 선고일 2001-06-25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24. 장애인 생업활동용으로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ㅇㅇㅇ)와 공동 명의로 취득·등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0.5.25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므로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9,700원, 교육세 59,910원, 합계 259,610원을 20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3급 시각장애자로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일시 타시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동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경기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등록된 3급 시각장애자로서1999.10.15.에 이건 자동차를장애인 생업활동용으로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ㅇㅇㅇ) 공동명의로취득·등록함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2000.5.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장애인과 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일시 타시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장애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만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 오다가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감면해 주도록 확대한 것이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와 장애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위 조례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