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원 사택으로 사용한 것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325 선고일 2001-06-25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 사택으로 2년이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이 사건 부동산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3.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31,250,500원, 농어촌특별세 2,846,620원, 합계 34,115,1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물 84.55㎡ 및 그 부속토지 5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내인 1998.11.10. 매각하였으므로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323,782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250,500원, 농어촌특별세 2,846,620원, 합계 34,115,12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혁제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후, 같은 해 9.1.부터 직원 ㅇㅇㅇ, ㅇㅇㅇ 등이 계속하여 사택으로 사용해 왔고, 1998.11.1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각대금 230,000,000원)하였으며,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ㅇㅇ신용금고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직원 사택으로 사용한 것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본문과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고,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1995.7.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다가 1998.11.10.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1998.11.26.에 ㅇㅇ신용금고의 할인 어음차입금(285,000,000원)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직원 사택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성립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제2호에서 법인이 종업원의 사택·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를 장려할 목적으로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 사택으로 2년이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8.11.1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30일 이내인 1998.11.26.에 그 매각대금(230,000,000원)을 ㅇㅇ신용금고로부터 1998.10.31.자로 차입한 할인 어음차입금 285,000,000원을 상환하는 데에 모두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법인장부(보조부) 및 할인어음전표, 할인어음상환 영수증 등에서 알 수 있으며, 그 차입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매매계약일(1998.11.7.) 이전인 1998.10.31.에 ㅇㅇ신용금고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차입한 금융부채임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환한 금융부채가 매매계약일 이후에 성립한 부채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