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문제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요지]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문제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9.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3,5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5.29. (주)ㅇㅇ주택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3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680,000원, 농어촌특별세 7,304,000원, 합계 86,98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주택분양시장의 침체로 급격하게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주)ㅇㅇ주택에 청구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매각대금으로 2000.2.16. 포항신용협동조합의 부채 429.,329,899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매각대금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 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자금중개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선물거래소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4.9. (주)ㅇㅇ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3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채 2000.5.29. (주)ㅇㅇ주택에 매각하자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경영사정 악화로 이 사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9.4.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건축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채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문제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ㅇㅇ조합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인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ㅇㅇ조합은 금융기관의 종류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0누9797 1991.7.9.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ㅇㅇ조합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