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1필지 토지는 건축부지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각각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1필지 토지는 건축부지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각각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8.21.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공동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가액(256,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624,000원, 농어촌특별세 2,257,200원, 합계 26,881,20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접 토지의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서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접 토지의 매입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부지를 모두 매입한 후에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주택건설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기간은 유예기간 계산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최종 토지 매입일로 보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유예기간 계산시 추가로 인정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마지막 토지 취득일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을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6.5.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추가로 연접한 402-3번지 1필지 토지를 1997.9.10.에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택건설을 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건설용 토지의 마지막 토지 취득일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며,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이므로 추가로 유예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추가로 1997.9.10.에 취득한 1필지 토지는 건축부지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각각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한 1필지 토지의 취득일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93.4.16. ㅇㅇ도 고시 제93-139호로 준도시지역으로 결정되고, 같은 해 4.28. ㅇㅇ군 공고 제93-67호로 개발계획수립이 결정된 주거용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용지가 아니라 일반주택용지로 구획된 지역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간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이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토지를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러한 조례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국한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하여 이러한 기간을 추가로 유예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