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19 선고일 2001-06-25

[요지] 청구인이 단순히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출연금이 없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료노인복지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7.6.25.부터 같은 해 10.8.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7필지 임야 15,12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551,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180,000원, 농어촌특별세 6,066,500원, 등록세 19,854,000원, 교육세 3,639,900원, 합계 95,740,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버타운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IMF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당초 사업비를 출연하기로 하였던 (주)ㅇㅇ생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서, 대부분 기업 등의 출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비 조달방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토지를 일반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동일시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본문 및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11.28.에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97.6.25.부터 1997.10.8. 사이에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1997.5.25.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으나,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9.5.8.에서야 연차별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합리성 있게 수립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출연금이 없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구분없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부동산 투기의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이라 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