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제2토지도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석축으로 쌓은 다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석분으로 평탄 작업이 되어 있으며, 묘지도 이미 이장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와 농로는 별도의 토지로서 포도밭의 소유자도 청구인이므로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제2토지도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석축으로 쌓은 다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석분으로 평탄 작업이 되어 있으며, 묘지도 이미 이장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와 농로는 별도의 토지로서 포도밭의 소유자도 청구인이므로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2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1층 근린생활시설 190.59㎡, 2층 주택 163.08㎡,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7.4.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동 460-1번지 토지(답) 1,110㎡ 중 264.5㎡(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 한다)를 지목 변경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에 사용하는 부속토지 면적(701.3㎡)이 662㎡를 초과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27,628,644원)이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063,0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18,030원, 농어촌특별세 634,130원 합계 7,552,160원과,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변경비용(16,758,7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402,210원, 농어촌특별세 36,860원, 합계 439,070원을 2000.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상의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후 영업 개시 전에 주변 조경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에 석분을 깔아 놓았을 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묘지(39.3㎡)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밭의 농로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거용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지목 변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주택에 사용하는 부속토지 면적(701.3㎡)이 662㎡를 초과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제2토지에는 묘지가 있고, 포도밭의 농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4.2.8. 93누7013)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세무공무원(ㅇㅇㅇ, ㅇㅇㅇ)이 2000.8.4.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보다 높게 석축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돌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도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석축으로 쌓은 다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석분으로 평탄 작업이 되어 있으며, 묘지도 이미 이장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와 농로는 별도의 토지로서 포도밭의 소유자도 청구인이므로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