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1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ㅇㅇ호와 ㅇㅇ호) 416.72㎡ 및 그 부속토지 266.08㎡(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이 1999.10.27.과 1999.11.2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92,295,7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60,330원, 농어촌특별세 2,572,190원, 합계 30,632,5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1.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0.11.1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이 고급오락장 면적을 잘못 산출한 흠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23,244,570원, 농어촌특별세 2,130,750원, 합계 25,375,3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업장 중 301-1호의 경우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면적이 과세면적의 50% 미만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16. 취득한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이 4개 내지 5개의 객실을 갖춘 상태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객실 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영업장 중 ㅇㅇ호의 경우는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종업원(ㅇㅇㅇ)을 고용한 사실이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보면,이 사건 영업장 중 ㅇㅇ호를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0.31. 제2000-767호)고 할 것이므로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면적이 과세면적의 50% 미만이므로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객실면적이 과세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301-1호의 경우 객실면적이 80.38㎡로서 영업장면적(122.85㎡)의 65.4%를 차지하고, 501호의 경우는 객실면적이 77.48㎡로서 영업장면적(120.28㎡)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ㅇㅇ호의 경우는 5개의 객실을, 501호의 경우는 4개의 객실을 각각 갖춘 상태에서 룸살롱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