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장애인에 대한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13 선고일 2001-06-25

[요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의 부득이 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청각장애 2급)인 청구인 ㅇㅇㅇ와 그의 자 청구인 ㅇㅇㅇ가 2000.9.22. 승용자동차 1대(ㅇㅇxxㅇㅇxxx, ㅇㅇ 이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2000.12.30. 조례 제34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10.19.에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192,000원, 등록세 480,000원, 자동차세 51,060원, 합계 723,060원을 2001.3.8. 부과고지하였고, 아울러 2000.11.27. 청구인중 ㅇㅇㅇ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재등록하였으나, 2001.1.16. 다시 매각하였으므로 재등록 당시 감면한 취득세 180,090원, 등록세 450,240원, 자동차세 70,920원, 합계 701,250원을 함)을 2001.3.8.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 ㅇㅇㅇ는 현재 82세된 고령으로 청각장애 이외에도 신장이 좋지 않아 자주 진찰을 받는 관계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실정임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명의이전하였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재등록하였다가 다시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모두 가족간에 명의이전만 이루어진 것임에도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청구인 ㅇㅇㅇ와 그의 자 청구인 ㅇㅇㅇ는 2000.9.22.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같은 해 10.19.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이전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이후 2000.11.27.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청구인 ㅇㅇㅇ 단독 명의로 재등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1.1.16. 위 ㅇㅇㅇ의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가족간에 명의이전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 이러한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