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0.12.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183,650원, 등록세 4,073,330원, 교육세 746,790원, 합계 15,003,7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1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1998.10.15.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 중 ㅇㅇ와 ㅇㅇ호(건축물 707.62㎡, 토지 115.43㎡,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분양 받은 청구외 (주)ㅇㅇ 및 (주)ㅇㅇ오토텍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ㅇㅇ시감면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10,183,650원, 등록세 4,073,330원, 교육세 746,790원, 합계 15,003,7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사업 및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할 때에 분양을 받을 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로 정당한 용도로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이 타 용도로 전용한 책임은 전적으로 분양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지 청구인의 책임은 아니며, 분양 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법이나 제재할 권한이 청구인에게는 없음은 물론,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3자 명의의 개별공장을 타 용도로 임의 전용하는지의 여부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 ㅇㅇ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를 분양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1999.11.25. 조례 제36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제1항에서 “공업배치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자“ 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9.17. ㅇㅇ종합건설(주)로 설립하고, 1997.4.21.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7.4.25.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1997.6.14.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1998.9.30.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8.10.15.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1998.10.21. 청구외 (주)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 ㅇㅇ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하였으나 분양 받은 (주)ㅇㅇ가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사제품의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이 추징되자, 2000.12.8. 공장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1999.3.26. 이 사건 부동산 808호를 분양 받은 청구외 (주)ㅇㅇ오토텍도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제품개발실, 전시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에 분양을 받을 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당한 용도대로 분양하였고, 그 후 분양 받은 자가 공장의 용도를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청구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일임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의 단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시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요건을 구비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분양자는 아파트형 공장에 부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감면조례 제19조제1항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