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원들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05 선고일 2001-06-25

[요지] 사회복지사업에는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문화후생사업에는 예식장·독서실·식당·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설치·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착공하기 전까지 조합원 등 지역주민에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건축물 41.09㎡ 및 그 부속토지 5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업무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6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120,000원, 농어촌특별세 3,586,000원, 등록세 58,680,000원, 교육세 10,758,000원, 합계 112,14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8.1.5.에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1.12.에 지상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나, 당시 IMF사태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청구인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많은 자본이 투자되었으므로,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을 초과하게 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전 조합원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착공하기 전까지 조합원들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여 약 2년 6개월간 조합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며, 또한 2000.7.6.에 건축(지상 2층, 연면적 655.08㎡규모)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조합이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원들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투자비율이 자기자본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우려하여 1년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1998.1.5.에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1.12.에 지상 건축물을 멸실하였고, 2000.7.6.에 착공하여 현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IMF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1년내에 착공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존의 사무실과는 약 600미터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ㅇㅇ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의 범위』중에서 사회복지사업에는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문화후생사업에는 예식장·독서실·식당·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설치·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착공하기 전까지 조합원 등 지역주민에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자기자본의 투자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1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고정자산 투자비율 등 경영상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내부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0.7.6.에야 착공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