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장부도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수한 부채금액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장부도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수한 부채금액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2.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93,930원, 농어촌특별세 228,600원, 등록세 2,840,900원, 교육세 520,910원, 합계 5,484,3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공장용지 4,030㎡와 그 지상건축물 60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9.1.22. 취득하여 물건별로 안분 기장한 청구인의 장부상 금액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인수하여 차입금계정에 기장된 부채(130,000,000원)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장부상 금액(토지 35,000,000원, 건물 14,476,255원, 기계장치 21,714,000원, 합계 71,190,636원)의 토지 및 건물 가액에 그 비율에해당하는 부채금액을 과세표준(153,723,000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3,930원, 농어촌특별세 228,600원, 등록세 2,840,900원, 교육세 520,910원, 합계 5,484,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매도자인 청구 외 ㅇㅇ기계(주)의 (주)ㅇㅇ은행 채무액(1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장부상 금액의 토지 및 건물 가액에 그 비율에해당하는 차입금계정에 기장된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다시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부채금액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되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및 제3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다음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산계정과목에 71,190,000원(토지 35,000,000원, 건물 14,476,255원, 기계장치 21,714,381원), 부채계정과목에 130,000,000원(차입금)을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산계정과목의 장부상 금액의 토지 및 건물 가액(49,476,255원)에 그 비율에해당하는 차입금(104,247,394원)을 합한 금액(153,72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 외 ㅇㅇ기계(주)로부터 인수받은 채무액(15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1998.1.17. 작성 합의서, 1998.3.10. 계약서, 1999.1.22.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 2000.12월 작성 사실확인서, 2000.2.28. (주)ㅇㅇ은행의 부채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기계(주)의 (주)ㅇㅇ은행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장부도 취득당시의 자산계정에 토지35,000,000원, 건물36,190,636원, 건물분VAT대급금 3,619,063원, 기계장치 75,190,300원 합계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부채계정에 장기차입금으로 1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수한 부채금액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