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 중 주택건설부지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300 선고일 2001-06-25

[요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 인데도 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6일이 되는 날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30.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4,897㎡(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2필지의 도로와 자투리땅 66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11.23.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0,342,35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73,410원, 농어촌특별세 1,720,890원, 합계 20,494,300원(가산세 포함)을 200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건축 후 남은 자투리 땅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단지의 상가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전면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부지의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소규모의 자투리 땅을 활용하고자 거액을 투입하여 진입로 부지를 매수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으며, 또한 도로의 굴곡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 등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기존 아파트 진입로를 활용하도록 권유함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존에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청구가 급증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며, 이러한 자금난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이미 폐지된 이후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 중 주택건설부지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2.8.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7781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6일이 되는 2001.5.15.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