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64일이 지나서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할 지라도 민원회신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으로 판단됨
[요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64일이 지나서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할 지라도 민원회신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과세기준일[재산세(5.1.), 종합토지세(6.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1263㎡ 및 위 지상 건축물 3,758.9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토지 34.93㎡와 건물 103.95㎡(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33,842,93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238,140원,종합토지세 331,330원, 공동시설세 83,010원, 교육세 313,880원, 합계 1,966,360원을2000.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은 대도시의 호화판 업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전국의 시·군 중 보성군만 대도시와 동일하게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고급오락장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1992.9.22. 92누930)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세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12.5. 송달한 납부고지서를 2000.12.14. 수령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64일이 지난 2000.5.18.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1.2.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할 지라도 처분청에서 2001.1.9. 재무13410-26호로 회신하였으므로 민원회신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