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296 선고일 2001-06-25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용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달리 부과처분이 없었던 이상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7. ㅇㅇ구역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된 이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대지 34.56㎡, 건물 84.9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1.1.8. 취득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140,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62,400원, 등록세 1,344,960원, 교육세 268,990원, 합계 4,976,350원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납부용 납부서를 2001.2.19. 발급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00.12.27.자로 분양받았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12.1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01.1.1.부터 시행, 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고, 비록 구법 제109조 제3항에서 청구인과 같은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조문이 이중과세임이 밝혀져 개정되었으므로 구법 적용대상은 모두 비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용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납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2117, 1993.8.24. 대법원 판결 참조)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1.2.19.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용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달리 부과처분이 없었던 이상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