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사업소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295 선고일 2001-05-28

[요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관리사무소를 납세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사업소세의 적법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입주자대표회의)이 이를 알고 청구인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1.10. ㅇㅇ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고지한 사업소세20,565,05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ㅇㅇ번지 ㅇㅇ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ㅇㅇㅇ)에 대하여 1996.9월분부터 2000.10월분까지 매월 지급한 급여총액(3,427,5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 20,565,05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소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청구인은 1089세대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구성한 주민공동체 자치관리기구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만 부여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용계약에 의거 임·직원을 고용하고 고용대가인 급여만을 지급하고 있다 하여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이에 앞서 이 사건 사업소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있는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사업소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자를 “ㅇㅇ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소장 ㅇㅇㅇ)”로 판단하여 동 관리사무소에 사업소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구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계약에 의거 채용하도록 관리규약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 경비, 서무, 경비원, 기관실요원, 변전실요원 등을 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채용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종업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지방세법 제244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관리사무소를 납세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사업소세의 적법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입주자대표회의)이 이를 알고 청구인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4.07.10. 선고 83누534, 1984.3.13. 선고 83누686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