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의 검침업무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원이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293 선고일 2001-05-28

[요지] 청구인은 위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탁원은 위탁경위, 위탁계약기간,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등의 지급체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0.12.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1,264,630(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소득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세(1998년 661,353,036원, 1999년 1,028,063,678원)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ㅇㅇ시 사업장 비율에 해당하는 주민세(1998년 4,111,670원, 1999년 6,659,780원)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안분 계산이 잘못되어 과소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1998년 주민세 2,089,560원, 1999년 주민세 1,630,930원, 합계 3,720,4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전국의 사업장에 대한 위탁원을 포함한 총 종업원수로 나눈 비율로 안분 하여야 함에도 부산지역의 위탁원만 안분 계산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1998년 주민세 861,600원, 1999년 주민세 403,030원, 합계 1,264,630(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전기검침, 발전설비용역,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0.4월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국의 각 사업소별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원을 두고 있으나, 위탁원은 각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검침, 송달, 검침동시송달업무, 단전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청구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제공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데도, 위탁원을 종업원으로 보아 주민세 법인세할을 안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의 검침업무 등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원이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3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하지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이하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방법[법인세총액×(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2×당해 시·군의 세율]에 의하여 시·군에 각각 부과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에서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계약은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국 82개소에 본사, 지사 및 사업소를 두고 ㅇㅇ공사로부터 전기계기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소별로 위탁원을 두고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원은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8년 및 1999년 주민세 법인세할을 안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위탁원을 종업원으로 보아, 과소 신고납부한 주민세 법인세할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전국의 사업장에 대한 위탁원을 포함한 총 종업원수로 나눈 비율로 안분 하여야 함에도ㅇㅇ지역의 위탁원만 안분 계산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 결정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탁원은 각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검침, 송달, 검침동시송달업무, 단전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청구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제공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탁원은 검침, 송달, 검침동시송달업무, 단전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원은 일반위탁원과 주부위탁원으로 분류되고, 위촉은 재경사업소 영업단 영업운영부장과 지방사업소 운영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 지사장이 위촉하되, 계약기간은 1년이 지난 5월말 또는 8월말까지로 하고, 위촉기간이 종료된 위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재 위촉을 원할 경우에는 연령 초과자(일반위탁원 만 58세, 주부위탁원 만 50세) 및 직무평가 성적이 70점 미만인자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사장이 재 위촉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는 각 사업장별로 청구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제공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받지 않으면서 계약조건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탁원은 위탁경위, 위탁계약기간,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등의 지급체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8두4047, 1998.5.22.)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