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91 선고일 2001-05-28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부과 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ㅇㅇ군ㅇㅇ면ㅇㅇ리 산ㅇㅇ번지 외 42필지토지 2,213,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산 ㅇㅇ번지 외 30필지 토지: 39%, 산 ㅇㅇ번지 외 11필지 토지: 3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14,576,677,54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90,115,080원, 교육세 118,023,010원, 농어촌특별세 87,519,050원, 합계 795,657,140원을 2000.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1999.12.2. 처분청이 결정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취소의 소를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시지가 재감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ㅇㅇ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ㅇㅇ리ㅇㅇ번지 외 11필지 토지(원형지)의 공시지가가 5,65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며, 둘째, 처분청 관내 및 타 시군 소재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확인한 결과, 그 적용비율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 평균 적용비율인 32%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39%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한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도 포천군수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9%(평균 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 32%)로 고시(포천군 고시 제2000-39호, 2000.5.27.)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2000년에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산 142-1번지 외 30필지 토지:39%,산 142-40번지 외 11필지 토지:32%)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1999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요구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일부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65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경우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이를 다시 결정하여 공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ㅇㅇ리ㅇㅇ번지 외 11필지 토지(원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부과 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 관내 및 타 시군 소재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확인한 결과, 그 적용비율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 평균 적용비율인 32%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지역실정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39%(평균 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 32%)로적법하게 결정 고시(포천군 고시 제2000-39호, 2000.5.27.)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산 142-1번지 외 32필지 토지: 39%, 산 142-40번지 외 13필지 토지: 3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3.27. 제2001-160호)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