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89 선고일 2001-05-28

[요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로서 과세표준은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6필지상의 토지(4,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대지 114㎡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표준액(1,032,348,108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 9,838,020원, 도시계획세 391,300원, 교육세 1,967,600원, 농어촌특별세 652,610원 합계 12,849,530원을 2000. 10.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4.14.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1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유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조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5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4.14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8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지하4층, 지상1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0. 6. 1 사업계획승인 유보 통보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건 토지가 새 천년 언덕 조성사업 시행구간으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시가 보상토록 절차이행 중에 있어,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도시설계작성 공고, 시행시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한다”고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 15제4항제8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 과세하겠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특히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8686, 1995.3.1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