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사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설사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종합토지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재산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지하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00년 정기분 재산세 1,344,620원, 도시계획세 218,640원, 공동시설세 271,890원, 교육세 268,920원, 합계 2,104,070원을 2000.6.10. 부과고지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0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2,045,090원 도시계획세 363,060원 교육세 408,150원 합계 2,816,30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영업장이 2000.2.18.부터 2001.1.5까지 휴업상태로 장기간 비어 있어 이로 인한 일체의 수입이 없음에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휴업중인 유흥주점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첫째, 청구인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산세 등은 2000.6.10.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01.1.5.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4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제3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점이 2000.2.18.부터 2001.1.5.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장이 없이 객실로만 운영되고 있어 외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복명서 및 유흥주점 허가서 등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유흥업소 허가 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주점의 운영자로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 되고 있는 바, 설사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3922, 1990.1.25)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