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한 부과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한 부과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7. 이전등록하고 2000.3.23. 말소등록한 ㅇㅇxㅇxxxx호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에 대하여 1994년 제4기분부터 2000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0.11.8. 납부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5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1기분까지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1,074,460원, 교육세 322,300원, 합계 1,396,760원을 2000.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신도시개발 당시 회사관리인으로 근무 중 회사명의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회사가 부도난 이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번호판(ㅇㅇxㅇxxxx호)을 떼어 보관하고 있었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강제이전된 이후에도 새로운 번호판(ㅇㅇxㅇxxxx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진하여 말소등록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부과된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뒤,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시·군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1991.10.21.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지방법원남부지원에 자동차소유권 명의변경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강제이전등록(1994.10.7.)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강제이전 등록되어 말소(2000.3.23.)된 기간까지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직권 취소한 다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5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1기분까지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다시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운행하지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 및 제196조의2, 구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각 규정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7027, 1995.3.10.), 처분청이 당초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를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 취소한 다음,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5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1기분까지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한 부과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