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등록세의 세율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281 선고일 2001-05-28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부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을 대지로 등재하였고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7,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으로부터 경락·취득하여 2000.4.4.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대지이므로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7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304,000원, 교육세 2,072,000원, 합계 13,37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경락·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입찰공시 지목이 농지이고, 토지대장상 지목도 농지이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고지서를 발부하였음에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등록세의 세율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1.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2000.4.4.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농지(답)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소신고납부된 등록세를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농지 이외의 지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유권의 유상취득의 경우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부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을 대지로 등재하였고, 따라서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00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 3. 25. 96누11549 참조)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